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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상품분류표(NICE분류표)

청화거사 2014. 11. 2. 19:42

네임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으로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. 특허청에서 규정한 상품분류표는 다음과 같다.

국제상품분류표(NICE분류표)

1. 상품류(제1류 - 제34류)

제01류 : 공업용, 과학용, 사진용, 농업용, 원예용 및 임업용, 미가공 인조수지, 미가공 플라스틱, 비료, 소화제(消火劑), 조질제(調質劑) 및 용접용 조제, 식품보존제, 무두질제, 공업용 접착제

제02류 : 페인트, 니스, 래커, 방청제 및 목재 보존제, 착색제, 매염제(媒染劑), 미가공 천연수지, 도장용, 장식용, 인쇄용 및 미술용, 금속박(금속箔)과 금속분(금속粉)

 

제03류 : 표백제 및 기타, 세탁제제, 청정제, 광택제, 연마제, 비누, 향료, 정유(精油), 화장품, 헤어로션, 치약

제04류 : 공업용유 및 그리스, 윤활유, 먼지흡수제, 먼지습윤제 및 먼지흡착제, 연료(자동차 휘발유를 포함한다), 발광제, 조명용 양초 및 심지

제05류 : 약제 및 수의료과용 약제, 의료용 위생제, 식이요업제, 유아용 식품, 깁스 및 연고류, 치과용 충전재료 및 치과용 왁스, 소독제, 유해동물 박멸제, 살균제, 제초제

제06류 : 일반금속 및 그 합금, 금속제 건축재료, 이동식 금속제 건축물, 철도노선용 금속재료,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(전기용은 제외한다), 철제품, 소형금속제품, 금속관, 금고,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일반 금속제품, 광석

제07류 : 기계 및 공작기계, 모터 및 엔지(육상차량용은 제외한다), 기계연결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(육상차량용은 제외한다), 농업용 기구(수동식은 제외한다), 부란기(孵卵器)

제08류 : 수공구 및 수동기구, 칼붙이류, 휴대용 무기, 면도칼

제09류 : 과학, 향해, 측량, 사진, 영화, 광학, 계량, 측정, 신호, 검사(감시), 구명 및 교육용으로 전기의 전도, 전환, 변형, 축적,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,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용, 송신용 또는 재생용 장치, 자기 정보기억 매체 및 녹음반, 자동판매기 및 동전 작동식 기계장치

제10류 : 외과용, 내과용,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, 의지(義肢), 의안(義眼), 의치(義齒), 정형외과용품, 봉합용 재료

제11류 : 조명용, 가열용, 증기발생용, 조리용, 냉각용, 건조용, 환기용,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

제12류 : 수송기계기구, 육상, 공중 또는 수상이동장치

제13류 : 화기(火器), 총포탄 및 발사체, 화약류, 불꽃

제14류 : 귀금속 및 그 합금과 귀금속제품 또는 귀금속도금제품(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), 보석류, 귀석(貴石), 시계용구

제15류 : 악기

제16류 : 종이, 판지 및 종이나 판지제품으로서 타류에 속하지 않는 것, 인쇄물, 제본용재료, 사진, 문방구용품, 문방구 또는 가정용 접착제, 미술용 재료, 화필(畵筆) 및 도장용 붓, 타자기 및 사무용품(기구는 제외한다), 교육용 재료(기구는 제외한다), 포장용 플라스틱 재료(타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인쇄용 활자, 프린팅블럭(스테레오타입, 연판)

 

제17류 : 고무, 구타페르카, 고무액(Gum), 석면, 운모 및 이들의 제품(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제조용 압출성형플라스틱, 충전용, 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, 비금속제 신축관

제18류 : 피혁과 모조피혁 및 그 제품(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수피(獸皮), 트렁크 및 여행용 가방, 우산, 양산 및 지팡이, 채찍, 마구(馬具)

제19류 : 비금속제 건축재료,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(硬質管), 아스팔트, 피치 및 역청,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, 비금속제 기념품

제20류 : 가구, 거울, 액자, 목재, 코르크, 갈대, 등나무, 고리버들, 뿔, 상아, 고래수염, 패각, 뼈, 호박, 진주모(眞珠母), 해포석을 재료로 하는 제품과 이들 재료의 대용품 또는 플라스틱제품(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)

 

제21류 : 기정용 또는 주방용 가구 및 용기(귀금속제와 귀금속도금제품은 제외한다), 빗 및 스펀지, 솔(화필용 및 도장용 브러시는 제외한다), 솔제조용 재료, 청소용구, 강철울(Steel wool),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(건축용은 제외한다), 유리제품,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(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)

제22류 : 로프, 끈, 망, 텐트, 차양막, 타풀린, 돛, 포대(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충전용 재료(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한다), 직물용 미가공 섬유

제23류 : 직물용 사(絲)

제24류 : 직물 및 직물제품(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침대커버 및 테이블커버

제25류 : 의류, 신발, 모자

제26류 : 레이스 및 자수포, 리본 및 머리밴드, 단추, 훅 및 아이(Hooks and eyes), 판 및 바늘, 조화(造花)

제27류 : 카펫, 융단, 매트, 리눌륭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, 비직물제 벽걸이

제28류 : 오락 및 유희용구, 제조용품 및 운동용품(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),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

제29류 : 육류, 어류, 가금 및 수렵대상이 되는 조수(鳥獸), 육(肉)즙, 절임, 건조 및 가공한 과실과 야채, 젤리, 잼, 설탕에 절인 과일, 계란, 우유 및 기타유제품, 식용유지

제30류 : 커피, 차, 코코아, 설탕, 쌀, 타피오카, 사고(Sago), 대용커피, 곡분(穀粉), 및 곡물조제품, 빵, 과자, 빙과, 꿀, 당밀(糖蜜), 효모, 베이킹파우더, 소금, 겨자, 식초, 소스, 향신료, 얼음

제31류 : 농업, 원예 및 임업 생산물, 곡물(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살아 있는 동물, 신선한 과실 및 야채, 종자, 자연식물 및 꽃, 사료, 맥아

제32류 : 맥주, 광천수, 탄산수 및 기타 무주정(無酒精), 음료,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, 시럽 및 기타 음료용 조제품(調製品)

제33류 : 알콜음료(맥주는 제외한다)

제34류 : 담배, 흡연용품, 성냥

1. 서비스업류(제35류 - 제 45류)

제35류 : 광고업, 기업관리업, 기업경영업, 사무처리업

제36류 : 보험업, 재무업, 금융업, 부동산업

제37류 : 건축물건설업, 수선업, 설치서비스업

제38류 : 통신업, 방송업

제39류 : 운송업, 물품의 포장 및 보관업, 여행예약업

제40류 : 재료처리업

제41류 : 교육업, 훈련제조업, 연예업,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

제42류 : 과학적,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연구, 디자인업, 산업분석 및 연구서비스업,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, 법률서비스

제43류 : 음, 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, 임시숙박업

제44류 : 의료서비스업, 수의사업,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, 농업, 원예 및 임업서비스

제45류 : 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, 재산 및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